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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7호(2022. 1.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28. ~ 2022. 2.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50 | 팩스번호 : 044-201-5661 | | 조회수 : 6213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7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쟁·평가를 통한 택지 공급 시 1개 이하의 업체가 참가하여 경쟁이 불성립하는 경우 재공고 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공급지연 방지를 위해 참가등록을 도입하는 등 공급대상자 선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행위에 사용될 택지의 범위를 정하고, 「종자산업법」개정사항을 택지공급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쟁·평가방식 택지공급 시 참가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하도록 하여 경쟁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호부터 제7호 및 제26조제2호부터 제6호)

 

나. 상업·업무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의 택지들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로 규정함(안 별표 3)

 

다. 「종자산업법」개정에 따라 농업관련 시설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상에 “육묘업을 등록한자”를 추가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450, FAX : 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개발과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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