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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85호(2022. 2.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2. 3. ~ 2022. 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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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2-85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21.12.30.)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 시범사업에서 통과 판정을 받은 유전자검사기관이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안 제1호 및 제4호)

 

나.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 시범사업 통과기관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검사 범위 규정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coco2ee@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3/261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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