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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23호(2022. 2.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2. 3. ~ 2022. 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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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3호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방재신기술 심사 절차 및 수수료를 정비한 근거 법령 개정(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규정, 평가기준 등 정비 및 방재기술 심사 과정의 개선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방재기술 평가의 주요 용어 정의(안 제2조, 제3조)

 

1) 방재신기술 지정 및 검증, 위원회 명칭, 평가기준 등에 관한 용어 정의 정비

 

나. 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정비(안 제11조~안제19조)

 

1) 방재신기술 신규지정 심사 절차를 3단계(1차 심사 → 현장조사 → 2차 심사)로 변경(안 제11조) 및 세부 심사 절차 마련(안 제12조~제14조)

 

2)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및 방법 별도 규정(안 제16조~19조)

 

3)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심사 처리 결과 처리 규정 정비(안 제15조, 제19조)

 

다. 방재신기술 평가기준 정비(안 제3조, 별표 1, 별표 2)

 

1) 방재신기술 지정 심사 절차 변경에 따라 평가기준 정비(안 제3조), 심사 절차별 세부 평가기준 규정(별표 1)

 

2) 보호기간 연장심사 세부 평가기준 등 규정(별표 2)

 

라.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정비(안 제6조, 제4장, 제5장, 제27조)

 

1) 심사 절차별 위원회 운영 방법 신설, 개의·의결기준 정비(안 제4장, 제5장)

 

2) 심사위원 인력 관리 강화 및 전문가 자격 추가(안 제6조)

 

3) 방재신기술 사후관리를 위한 신기술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27조)

 

마. 기타 자구 정비 및 오탈자 수정(안 제1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21조~안 제23조), 심사평가서 등 별지 서식 규정(안 별지 서식 제1호~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우 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

 

2) 전자우편 : filmle@korea.kr

 

3) 팩 스 : 044-205-890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전화 044-205-4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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