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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21호(2022. 2.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2. 3. ~ 2022. 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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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1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관리,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안 제1~3조)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의 목적, 용어, 지침의 적용 범위 정의

 

나. 국가기준데이터 추진체계 (안 제4~8조) 총괄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이용기관의 역할·의무와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변경·해제 등을 심의하는 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

 

다.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안 제9조~제32조) 국가기준데이터 발굴을 위한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해제 및 심의 절차와 등록 및 목록 등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등 (안 제33조~제38조)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품질관리, 오류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

 

마.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안 제39조~제44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우선 활용,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바.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안 제45조~46조)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23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공공데이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공공데이터관리과 (어진동)

 

- 전자우편 : eyeplus@korea.kr

 

- 팩스 : (044) 204 - 89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관리과(전화 (044) 205 - 2490, 팩스 (044) 204 - 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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