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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20호(2022. 2. 3.)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2. 2. 3. ~ 2022. 2.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5-2782 | 팩스번호 : 044-204-8935 | fomi@korea.kr | 조회수 : 8035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0호

 

 「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훈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본 훈령의 제정 목적은 범정부 협업 및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해외진출 촉진으로, 제정 이후 범정부 합동 디지털정부협력사절단 파견 사업 신규 편성, 주기적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산하 민관협력포럼을 활용한 협업체계 운영 및 민관협력 거점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확대 설치 등으로 실적을 달성하였음.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관련 범정부 협업 및 민관협력 체계가 정비되어 당 훈령의 목적을 완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국제디지털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폐 지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mi@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22호(국제디지털협력과)

 

3) 팩스 : (044) 204 - 893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제디지털협력과(전화 : (044) 205 - 27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폐지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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