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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5호(2022. 2.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2. 4. ~ 2022. 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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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5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시설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7조, 부칙 2조, 별지 서식 2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42

 

- FAX: 043-830-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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