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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1호(2022. 2.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2. 4. ~ 2022. 2.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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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2-21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국가보훈처장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 별표6의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별표1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제1항 별표1에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재학자에 대한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을 국가보훈처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2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재학자는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을 1,857천원으로 하고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재학자는 7,488천원으로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kky0420@korea.kr

 

- 팩스 : 044-202-56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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