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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립기상과학원공고 제2022-3호(2022. 2.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2. 7. ~ 2022. 2. 17.) [마감]
  • 전화번호 : 064-780-6548 | 팩스번호 : 064-738-6513 | tellme1217@korea.kr | 조회수 : 6405

⊙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2-3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국립기상과학원장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기상과학원에 기상조절 기술 확보를 위한 구름물리실험챔버(Cloud Physics Experimental Chamber)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기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2025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2025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함(안 제20조의2 및 별표 3 신설)

 

나.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5년 2월 21일까지 두는 한시정원을 규정함(안 제20조의3 및 별표 4 신설)

 

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함(안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재정과

 

- 전자우편 : tellme1217@korea.kr

 

- 팩스 : (064) 738 - 65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재정과(전화 (064) 780 - 6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 「행정예고」와 기상청 누리집(http://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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