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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0호(2022. 2. 7.)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2. 7. ~ 2022. 2.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623 | 팩스번호 : 044-202-5696 | ksh0108@korea.kr | 조회수 : 7426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0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국가보훈처장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보철용 차량 중 LPG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인상분 지원이 적용되고 있으나 다른 차종에는 이와 유사한 지원제도가 없어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자동차 환경을 반영하여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기존의 규정 중 다수가 모호한 표현이나 개념사용으로 인해 해석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명확한 규정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친환경 차량에 대한 충전비 및 구매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나. 해석이 모호하거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들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안 제2조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17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h0108@korea.kr

 

2)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 202-5696,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전화 : (044) 202-5623, 562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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