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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77호(2022. 2.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2. 9. ~ 2022. 3.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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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77호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환경부장관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시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침 근거 법령 및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3호 서식까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침의 근거 규정 정비 및 에너지 사용량 등 관련 용어 정비

 

나. 헌법기관의 이행실적, 실적공개 등 절차 준용 규정 마련(안 제20조제4항, 제21조제7항,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 헌법재판소, 법원 등 자발적 감축기관의 이행실적 통보, 이행실적에 대한 검토 및 공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공부문의 절차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재생에너지 감축실적 사용 한도 제한(안 제31조제1항제3호 신설)

 

-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기준배출량 중 전력사용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

 

라. 재검토기한 정비(안 제34조)

 

-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기한을 '22.7.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

 

마.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 등 정비(안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

 

- 태양광·소형풍력 전력 이용률, 친환경 자동차 배출계수 등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전략과

 

ㅇ 전자우편 : blueapple75@korea.kr

 

ㅇ 팩스 : 044-201-66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전략과(전화 044-201-6650, 팩스 044-201-6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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