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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보호협의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7호(2022. 2.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2. 10. ~ 2022. 3.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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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2-17호

 

 동·서해 '조업보호본부' 및 '조업보호협의회' 설치의 근거법령 등을 변경 반영한 「어로보호협의회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어로보호협의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 조업규칙」내 ‘어로보호본부’ 및 ‘어로보호협의회’ 설치근거 내용 등이 삭제되고, 「어선안전조업법」 상 ‘조업보호본부’ 및 ‘조업보호협의회’ 설치근거 등이 포함되어있어 근거법령 변경 등 수정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어선안전조업법」내 ‘조업보호협의회’ 설치근거 조항에 따라, 제명을 ‘어로보호협의회 규칙’을 ‘조업보호협의회 규칙’으로 변경

 

나. ‘조업보호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관계법령「선박안전 조업규칙」을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으로 변경(제1조, 제3조)

 

다. 협의회의 협의 내용 중 ‘어로보호본부장의 통제사항’을 ‘조업보호 대책’으로 수정(제3조)

 

라. ‘어로보호협의회’를 ‘조업보호협의회’로 변경(제1조, 제2조, 제6조)

 

마. ‘어로보호본부’를 ‘조업보호본부’로 변경(제1조, 제2조, 제6조)

 

바. ‘어로보호’를 ‘조업보호’으로 변경(제3조, 제5조)

 

사. 재검토 기한 조정(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과

 

- 전자우편 : ksk0609@korea.kr

 

- 팩 스 : 032-835-2843

 

- 연락처 : 032-835-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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