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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249호(2022. 2.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2. 14. ~ 2022. 3.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0-5790 | 팩스번호 : 044-200-5789 | psw27@korea.kr | 조회수 : 7533

⊙해양수산부공고제2022-249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선박연료공급선의 방충재 설치기준은 유류 선박연료공급선에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나, 선박연료공급업 확대에 따라 포함된 천연가스(LNG) 선박연료공급선은 강화된 안전설비를 갖추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LNG를 선박연료로 공급하므로 선박연료공급선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충재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연료공급선의 방충재 설치기준 개선 (안 별표 2 개정)

 

현행 선박연료공급선의 방충재 설치기준을 유류 선박연료공급선과 천연가스 선박연료공급선으로 구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psw27@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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