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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32호(2022. 2.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2. 14. ~ 2022. 3.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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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32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0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른「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도록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시행(2020. 1. 1.)됨에 따라, 열수송관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준을 지표로 설정 및 고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 (안 제1조 ∼ 안 제3조)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

 

나.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안 제4조 ∼ 안 제7조, 별표)

 

관리그룹의 구분, 관리수준의 설정, 점검진단등의 실시, 관리등급의 지정 등

 

다. 관리대책의 수립 (안 제8조)

 

목표등급 이상 유지를 위한 관리대책의 수립

 

라. 관리이력의 보존 (안 제9조)

 

점검진단등의 유지관리 정보 관리

 

마. 보칙 (안 제10조)

 

재검토기한

 

 

 

3. 의견제출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9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27, 팩스: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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