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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2-27호(2022. 2.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2. 15. ~ 2022. 3. 7.)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643 | 팩스번호 : 02-2100-5659 | ssilverr@unikorea.go.kr | 조회수 : 5903

⊙통일부공고제2022-27호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통일부장관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

 

○ (구성) 위원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

 

- 내부위원 : 본부 각 실·국 총괄과장

 

*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교류총괄과장, 정세분석총괄과장, 인도협력기획과장,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 외부위원 : 계약분야 전문 지식이 풍부한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운영방법(제4조~제5조)

 

○ (심의대상)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등

 

○ (운영) 위원장이 안건 소관 부서장의 요청을 받아 위원회 소집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 방식에 관한 사항(제6조)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ssilverr@unikorea.go.kr

 

- 팩스: 02-2100-565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운영지원과(전화 02-2100-5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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