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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안 행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2-37호(2022. 2.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2. 18. ~ 2022. 3.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0-6737 | 팩스번호 : | potdori11@korea.kr | 조회수 : 9952

⊙법제처공고제2022-37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법제처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공포ㆍ시행)에서 법제처장에게 위임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서식 4종(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 이의신청 처리대장) 및 처분의 재심사 관련 서식 4종(재심사 신청서,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서, 재심사 결과 통지서,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서식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서식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서식안은 법제처 공고(http://www.mole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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