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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특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21호(2022. 2.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2. 18. ~ 2022. 2.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861 | 팩스번호 : | | 조회수 : 5548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21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특별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특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과기부 고시, '22.1.1)과 「감염병 대응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과기부, '22.1.1) 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특별지침」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완화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3상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완화

 

나. 인건비 현금계상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다.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 중소·중견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거느이료기술개발과(044-202-2861, 2862)로 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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