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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23호(2022. 2.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2. 21. ~ 2022. 3.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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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2-23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2월 21일

소방청장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기술자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인정 교육훈련 실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공포)됨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과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

 

나. 고시의 존속·개정 여부 재검토기한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nfsa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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