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31호(2022. 2.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2. 22. ~ 2022. 3.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613 | 팩스번호 : 044-202-3943 | nani1108@korea.kr | 조회수 : 5734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31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고시에 규정된 유전질환과 유사한 위중도를 가진 유전질환을 추가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하다드증후군, 치상핵적핵담창구시상하핵위축증 등 11개 유전질환에 대하여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nani1108@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3/261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