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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30호(2022. 2.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2. 22. ~ 2022. 3.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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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2-130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규 추진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5에 따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기준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지원상담서비스 기준(상담실 33㎡)을 적용하되, 청년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격기준이 높은 서비스 유형 B형 인력에 대해서는 기준 완화(12㎡)하여 마련함.

 

나. 인력 배치기준

 

1) 인력배치는 기관장 1명을 두되, 제공인력 요건을 갖춘 자는 제공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함.

 

2) 서비스 유형 A형과 B형은 서비스 가격에 차등을 두어 자격기준을 차별화하였으며, 배치인력 또한 A형은 제공인력 2명, B형은 1명으로 기준을 차별화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음.

 

3) 제공기관은 서비스 유형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 가능하며, 이 경우 높은 자격기준의 B형 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함.

 

다. 인력의 자격기준

 

1) 제공기관 장은 의료인, 제공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으로 하였고 제공인력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자격을 구분하였음.

 

2) 정신건강 분야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서비스 유형 B형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학사 취득 후 경력 4년, 석사 취득 후 3년, 박사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로 자격을 강화하였음.

 

3) 다만 수도권 외 지방의 인력 채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유형 A형은 B형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학사 취득 후 경력 2년, 석사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정하였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도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사회서비스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전화 044-202-3223 또는 3227, 팩스 044-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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