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96호(2022. 2. 2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2. 23. ~ 2022. 3.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621 | 팩스번호 : 044-201-7610 | ganymede@korea.kr | 조회수 : 7444

⊙환경부공고제2022-96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환경부장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수립(변경)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다년도 계획 수립, 사업비 배분기준, 사업시행자간 위탁 시행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나. 지원사업협의회 회의 및 지원금 신청ㆍ교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사업추진 방향, 위탁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지원사업 시행 결과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근거 마련 및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재산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법령ㆍ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ganymede@korea.kr

 

- 팩스 : 044-201-761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7621, 7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