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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59호(2022. 2.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2. 23. ~ 2022. 3.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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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2-59호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을 내용하는「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학교시설 내 초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방법 및 절차 등 개선

 

초미세먼지 간이 측정기기(광산란법)의 정확도(1등급 80% 이상)를 고려하여, 점검결과 기준농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보다 정밀한 측정방법(중량법, 베타선흡수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환경위생 점검시기 확대(연중) 및 점검횟수 증회(2회 이상)

 

환경위생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환기, 채광(자연조명) 및 조도(인공조명), 소음, 상수도 및 하수도 점검에 대한 중점점검시기를 하절기 또는 동절기점검에서 연중점검으로 시기를 확대하고, 연간 점검횟수 또한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증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1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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