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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41호(2022. 2. 2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2. 23. ~ 2022. 3. 7.) [마감]
  • 전화번호 : 02-772-8739 | 팩스번호 : 02-772-8750 | bud11@korea.kr | 조회수 : 5834

⊙국가보훈처공고제2022-41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우너봉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자의선발은 필요에 따라 년 1회 하며, 필요시 수시 선발하며, 자원봉자 선발시 심사기준을 명시 함(안 제3조, 제5조)

 

나. 자원봉사 활동시간 및 횟수에 대한 내용과 자원봉사는 무보수의 원칙으로 하나, 자원봉사의 활동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념관의 자원봉사자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3월7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예 규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전자우편(이메일): bud11@korea.kr

 

2)우편주소 :(037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현저동)

 

3)팩스 : 02-772-875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지원과(전화 (02)772-87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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