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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104호(2022. 2.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2. 25. ~ 2022. 3.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55 | 팩스번호 : 044-201-7351 | bininoh@korea.kr | 조회수 : 5345

⊙환경부공고제2022-104호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환경부장관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도안, 작도 요령, 바코드 표시방식 등 명시

 

나. 기타 법 개정에 따른 고시명 및 용어 변경 등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5, 7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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