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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안) 개정 행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2-84호(2022. 3.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2. ~ 2022. 3.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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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22-84호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안) 개정 행정예고

 

 

1. 제정사유

 

ㅇ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문화재청 고시 제2018-167호. ’18.11.) 재검토 기한 만료에 따른 재고시

 

ㅇ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 지정구역 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추가를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존고시의 폐지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문화재청 고시 제2010-58호, 2010.7.18) 및 자연문화재 포획·채취·반출 허가권한 시·도 위임(문화재청 고시 제2010-69호, 2010.7.16.),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문화재청 고시 제2018-167호, 2018.11.30.)는 폐지

 

ㅇ 천연기념물ㆍ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개정 주요 사항

 

- 천연보호구역 및 명승 사항 : 기존 「홍도 천연보호구역」 및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외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 지정구역 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경미한 사항 추가

 

 

3. 의견제출

 

ㅇ 이 훈령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주충효 사무관, 김동현 주무관 - 연락처 : 042-481-3165, 3166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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