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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대출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64호(2022. 3.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3. 3. ~ 2022. 3.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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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2-164호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대출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대출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밖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2702,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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