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229호(2022. 3.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3. ~ 2022. 3.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2-6623 | 팩스번호 : 044-202-6623 | new1234@korea.kr | 조회수 : 55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229호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호, 2021.1.11.)」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1.10.19. 개정, `22.4.2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조(목적)와 제2조(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 요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제3항제2호로 표시된 부분을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제1항제4호”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 통신정책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우편번호 : 30121)

 

o 전화/팩스 : 044)202-6623, 6624 / 044)202-6041

 

o 전자우편 : new1234@korea.kr, cloud01@korea.kr

 

 

4. 기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202-6623, 6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