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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69호(2022. 3.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3. 4. ~ 2022. 3.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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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2-69호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학교복합시설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으로「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2136호, 2021.11.2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안 제2조)

 

나. 전문기관의 업무범위는 학교복합시설의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및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으로 함(안 제3조)

 

다. 지정된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서, 전문인력 투입 명단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매년 해당연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성과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sinseller@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과(전화 : 044-203-6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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