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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62호(2022. 3.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4. ~ 2022. 3.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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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62호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나, 납부기한 연기기준이 전년대비 매출감소로 설정되어 있어, ‘19년 정상영업 대비 매출 회복이 없는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연기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 변경

 

- (현행) 전년도 동기간 대비 매출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

 

- (변경)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 대비 매출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

 

 

3. 의견 제출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화 : 044-203-2886, FAX : 044-203-3480

 

· 전자우편 : daun7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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