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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17호(2022. 3.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7. ~ 2022. 3.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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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217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타 상호금융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성 예금행위 예외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속성 예금행위 예외기준 추가 (안 제4조의2)

 

○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동일 업권 내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성 예금행위 예외기준 추가 마련

 

나.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4조의2)

 

○ 금융관련 법령상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 기준에서 ‘점수’ 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변경

 

다.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시 제외 대상 대출 추가 (안 제5조제2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담보 대출도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대출액에서 제외

 

라. 개인사업자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안 제6조제5항)

 

○ 채무조정 중인 성실상환자에 대한 자산건전성 상향 분류 대상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하여 금고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

 

마. 새마을금고 경영개선명령 요건 확대 (안 제17조제1항)

 

○ 금고로부터 회원 및 예금자를 보호하고, 적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대상금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바. 개정 조문 반영 등 (제29조, 별표3, 별첨1)

 

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17.12.26.)에 따라 조문 이동 (제16조의2 → 제16조의3)

 

② 계량지표 산정기준일을 단일화((가)결산일, 분기말 → 전월말) 적용 (별표3)

 

③ 문맥에 맞게 부자연스러운 문구(채권은 → 채권 중) 수정 (별첨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2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별관 631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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