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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70호(2022. 3. 8.)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8. ~ 2022. 3.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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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2-70호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 전국규모 연구대회 폐지, 개최조직 및 주무부서 변경 사항 등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여 연구대회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탈자 등 법령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알기 쉽게 개정(안 제2조제1호, 안제14조제1항, 안 제15조제4항, 안 제19조제4항)

 

나. 전국규모 연구대회 폐지 및 대회명·개최조직·주무부서 현행화(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506호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nueson@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685,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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