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녹색혁신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134호(2022. 3.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3. 8. ~ 2022. 3. 28.) [마감]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조회수 : 4942

⊙환경부공고제2022-134호

 

 

2022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녹색혁신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녹색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받은 녹색혁신기업이 갖춰야 하는 전문인력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등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녹색혁신기업 지정요건 구체화(안 제3조)

 

-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동 고시를 통해 따로 정하는 녹색혁신기업이 갖춰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아래 호 이외의 각 호에 의한 요건은 시행령과 같음)(안 제1항)

 

2.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

 

5. 매출액 대비 녹색산업 등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3%이상

 

- 안 제1항제2호에 의한 전문인력은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안 제2항)

 

1.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 또는 기사이거나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인 자

 

2.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산업 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자

 

5.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특허를 보유한 자

 

○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4조)

 

-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정 신청 시 제출할 서류로 추가(안 제5호)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