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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80호(2022. 3.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8. ~ 2022. 3.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14 | 팩스번호 : 044-201-6915 | ionagy@korea.kr | 조회수 : 4330

⊙환경부공고제2022-80호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107호, 2018. 7. 5.」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에 대한 검사 중 형식인증검사와 성능검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형식인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한 검사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 확인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사기준과 검사방법과 절차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장시설 또는 주유시설의 회수설비의 형식인증 적합통지 이후 형식인증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시험 신청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4항·제5항, 안 제4조제7항·제8항)

 

나.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성능검사를 종전 형식인증 검사 조항에서 분리하여 형식인증검사와 성능검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혼선을 줄임(안 제3조의2제1항~제3항)

 

다. 부정기시험 실시 대상을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성능검사 결과가 5회 이상 부적합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3조의2제4항)

 

라. 설치검사 시 확인 사항에 회수설비의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 적합여부를 추가하여 형식인증과 성능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4호)

 

마. 검사 신청자가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 확인을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를 위한 행정사항을 효율화 함(안 제5조제3항·제5항, 안 제6조제3항·제5항)

 

바.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 검사 시 차종별 연료탱크 시험에서 연료탱크 평균용량을 반영한 표준화된 연료탱크로 시험조건을 변경하여 검사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함(안 별표 3의 2.라.1).사)연료탱크 신설)

 

사. 각 조항에 산재되어 있는 판정기준을 한 항목으로 묶어 판정기준을 명확히 표시함(안 별표 1의 3.마.7)판정기준, 별표 3의 2.마.판정기준, 별표 4의 8.판정기준, 별표 5의 8.판정기준, 별표 6의 8.판정기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ionagy@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14,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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