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2-85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자연휴양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별표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1]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중 객실사용료 인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체출 방법
1)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2)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3) 팩 스 : 042-471-322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