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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1호(2022. 3.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11. ~ 2022. 3.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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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2-31호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산림청장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개정(’21.10.14.)으로 ‘사방협회’의 명칭이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에 협회의 명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사방협회’의 명칭을‘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안 제1조, 제7조제1항,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나. 같은 유역 내 실시되는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안 제6조제2항)

 

다. 타당성 평가 위원의 위촉 시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포함을 의무화하고 평가위원을 확대(안 제7조제1항)

 

라.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위탁업무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의 결과 제출 시 정량적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여 객관적인 사업추진 유도(안 제10조제1항제1호다목)

 

마.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산림보호 대상종 서식여부 확인 및 사방댐 설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정량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방댐 설치대상지의 평시 유출토사량 산정 의무화를 타당성 평가에 포함(별표 1)

 

바. 기타 관련규정 및 용어 등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사태방지과)

 

2) 전자우편: bkpark1976@korea.kr

 

3) 팩스: 042-472-3223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박봉관, 042-481-4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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