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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68호(2022. 3. 11.)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11. ~ 2022. 3.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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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2-268호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등 민·관 공동사업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지정권자가 임대주택계획 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며,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용지의 용도변경 시 검토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 및 방법, 사업참여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협약 내용,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1편 제7장 신설)

 

나. 지정권자의 재량으로 임대주택계획이 크게 축소되는 문제가 없도록 지정권자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범위를 축소함(의무비율의 ±10%p→±5%p)(안 2-8-5-3. ⑧)

 

다. 사업비(조성원가)의 표준항목을 명확히 하고,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2-8-15-2. 등)

 

라. 학교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기관이 학교수요 감소 등을 사유로 준공 전 매입을 포기하여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현황 등을 검토하여야 함(안 5-10-3.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 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4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ㅇ 전화(☎) 044-201-3734, 3735 /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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