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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평택해양경찰서공고 제2022-1호(2022. 3.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14. ~ 2022. 4. 8.) [마감]
  • 전화번호 : 031-8046 | 팩스번호 : 031-8046 | taegeon1@korea.kr | 조회수 : 4359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2-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평택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5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 조문 상 해점을 허가대상 수역도와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택·당진항 수역 일부의(항계 밖 항로) 해점 수정을 통한 오류 정정

 

나. 대산항 허가대상수역을 평택해양경찰서 관할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4월 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 전화: 031-8046-2349, FAX : 031-8046-2949

 

- 전자우편: taegeon1@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홍태건, ☎ 031-8046-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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