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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94호(2022. 3.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15. ~ 2022. 3.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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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2-194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을 반영한 2022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안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2022.2.28.)됨에 따라 동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330천원”에서 “350천원”으로 변경하고, 상한액을 “5,240천원”에서 “5,530천원”으로 변경

 

나. 적용 기간을 “2021년도 7월분부터 2022년도 6월분까지”에서 “2022년도 7월분부터 2023년도 6월분까지”로 변경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4일(목)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33, 3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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