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154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순환자원 인정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복수의 신청인이 소속된 법인ㆍ단체의 신청서 일괄제출 및 해당 신청서의 일괄접수ㆍ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순환자원 인정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여 순환자원 인정 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 인정 신청대상을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확대하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명확화(안 제3조)
나.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신청이 소속된 법인·단체가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이를 접수·처리할 수 있게 개선(안 제4조 및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3. 의견제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minkw86@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inkw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