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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161호(2022. 3.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3. 16. ~ 2022. 4.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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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161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제정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받은 혁신형 물기업 지정 요건인 해외인증 기준,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혁신형 물기업 지정요건인 인증 기준 마련(안 제3조)

 

-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적합성평가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으로서 공신력 등을 고려,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인증

 

- 그 외 인증으로서, 평가단에서 인정하는 인증

 

나. 혁신형 물기업 지정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정에 필요한 사항 심의(안 제4조)

 

다. 혁신형 물기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마련 (안 제5조 및 별표 1)

 

- (국내외 사업) 매출액, 수출 실적, 사업화 실적 및 경영 건전성

 

- (보유기술 실용화) 연구개발 투자비율,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건수 등

 

- (고용 창출) 고용창출 증가율,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산업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4.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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