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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157호(2022. 3.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3. 16. ~ 2022. 4.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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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157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정보의 범위·내용 및 전송방법과 주기

 

나. 전송장치의 규격과 성능

 

다. 장치의 설치확인 및 점검·관리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womanizer@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7, 7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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