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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146호(2022. 3. 1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3. 17. ~ 2022. 3.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65 | 팩스번호 : 044-201-6654 | bh1000@korea.kr | 조회수 : 4473

⊙환경부공고제2022-146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환경부장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기관을 고시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행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63개소를 지정·고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bh1000@korea.kr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 201 - 6965, 팩스 044-201-6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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