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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15호(2022. 3.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18. ~ 2022. 4.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989 | 팩스번호 : 044-201-5575 | | 조회수 : 7232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15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감리자 교육, 감리대가기준, 해체작업순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체감리자 등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인용조항 수정(안 제2조)

 

해체감리자의 정의를 지정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명시하고 법률 인용조항 수정

 

나. 기준 적용범위를 해체신고대상까지 확대(안 제3조)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하였으므로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해당 고시가 적용됨을 명시

 

다.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평가기준 마련(안 제22조)

 

해체공사 감리자 신규교육의 평가과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신규교육이 당초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보수교육도 14시간으로 강화하고자 함. 또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감리대가기준 명확화(안 제23조 및 별표2)

 

감리대가기준으로서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육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4986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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