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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18호(2022. 3.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18. ~ 2022. 4.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488 | 팩스번호 : 044-202-3927 | sun9378@korea.kr | 조회수 : 5803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18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 안전의 위협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

 

가.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 뿐만 아니라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도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88,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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