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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17호(2022. 3.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3. 18. ~ 2022. 4.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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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2-217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49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유전자검사교육의 내용 등)제2항에 따른 최초 유전자검사교육과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사자 업무 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

 

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유전자검사교육의 내용 등)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대상자를 규정함 (안 제5조)

 

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업무 특성 및 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며,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안 제5조)

 

라. 교육기관의 장은 이수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발급대장을 통합하여 관리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coco2ee@korea.kr

 

- 팩스 : 044-202-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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