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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16호(2022. 3.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3. 18. ~ 2022. 4.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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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2-216호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49조의4에 따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기준과 그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안 제2조)

 

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제5항에 따라 인증·재인증 여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척될 수 있음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신청기관은 사전 공고된 평가·인증 계획 일정에 맞춰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인증처리기관의 장은 평가 후 인증심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함 (안 제6조)

 

라. 인증을 받은 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coco2ee@korea.kr

 

- 팩스 : 044-202-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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