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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25호(2022. 3.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3. 18. ~ 2022. 4. 8.)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527 | 팩스번호 : 02-2110-0140 | bsj80@korea.kr | 조회수 : 7280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25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2. 04. 20. 시행)으로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4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규정(안 제4조)

 

○ 법 제14조제1항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함

 

나. 기준금액 산정 시 중대성 판단기준(안 제5조)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고의ㆍ중과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규모 등 위반행위 결과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필수적 가중·감경 기준 수립(안 제6조 제정)

 

○위반기간(단기/중기/장기) 및 위반횟수(최초위반/2회이상)에 따라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가중·감경하도록 함

 

라. 추가적 가중·감경 기준 수립(안 제8조, 별표 제정)

 

○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 과징금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함

 

마. 시정조치의 명령 및 갈음조항 마련(안 제9조 제정)

 

○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되,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을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함

 

바. 규제의 재검토 기한 재수립(안 제10조 제정)

 

○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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