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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23호(2022. 3.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18. ~ 2022. 4. 8.)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527 | 팩스번호 : 02-2110-0140 | bsj80@korea.kr | 조회수 : 900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23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2. 04. 20. 시행)으로 같은 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5-15」의 목적에 추가하여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마련(안 제1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의 목적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의2를 추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규제의 재검토 현행화(안 제23조)

 

○ 해당 고시의 시행일(`22.4.20.)에 맞추어 당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시기와 종기를 재규정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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