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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03호(2022. 3.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21. ~ 2022. 4.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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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2-303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당해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서면심의 및 회의록 작성·보존 관련 규정이 법률로 상향·이관되는 것으로 「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561호, 2021.12.7. 공포, 20222.6.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규정이 법률로 상향ㆍ이관됨에 따라 훈령 정비(안 제9조 삭제)

 

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관련 규정이 시행령로 상향ㆍ이관됨에 따라 훈령 정비(안 제10조 삭제)

 

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문구 수정

 

서약서의 본문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 예외사례가 됨을 명시

 

 

3. 의견제출

 

이「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로 2022년 4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18, 3327 Fax 044-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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