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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44호(2022. 3. 21.)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2. 3. 21. ~ 2022. 4.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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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244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지침에 따라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정하고,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평가, 이의신청, 지정예정 공고 등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절차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 지정취소, 실적관리 등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별관 510호

- 전자우편 : sandwind@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전화 (044) 205 - 6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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