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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165호(2022. 3.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21. ~ 2022. 4.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425 | 팩스번호 : 044-201-7420 | kinoh727@korea.kr | 조회수 : 5813

⊙환경부공고제2022-165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원가계산 산정방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무비 산정방법 개정(안 제3조 1.노무비)

 

ㅇ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 법정용어 변경, 기본금 산정 기준 및 시점 명확화, 간접노무비 조정 등

 

나. 경비의 산정방법 개정(안 제3조 2.경비)

 

ㅇ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유류비

 

- 감가상각비 대상, 수리·수선비 산정 범위 및 비용 조정 등

 

다. 기타경비를 삭제하고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실제 사용하는 비용을 개별적으로 정의

 

ㅇ (삭제) 7)기타경비

 

ㅇ (신설) 7)지급수수료, 8)잡재료비, 9)지급임차료, 10)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4월 1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생활폐기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kinoh727@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5, 7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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